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는 친척을 신규 교사로 채용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대구관광고 행정실장이자 이곳 학교법인 이사장 딸인 A(41) 씨에 대해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한 전 교감 B(67) 씨 및 현 교감 C(59)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을 이 학교 중국어교사로 채용시키려고 중국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전 교감 B씨를 수업 실연시험에 참여시켜 만점을 주게했다. 면접시험에는 자신이 직접 참여해 사촌동생에게 최고점을 줬다.
A씨는 2015년 2월 체육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자신의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이를 합격시키려고 현 교감 C씨를 통해 임의로 높은 점수를 준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사장의 딸로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전·현직 교감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때 죄책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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