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A씨(32)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4일 저녁 기각됐다.
법원은 "긴급체포는 위법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긴급체포 위법 사유에 대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없이 가능하다. 단,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해당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가 조건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거주지에서 수사당국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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