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8일부터 군민 안전보험 피해보상 범위를 농기계 및 가스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청도군은 2018년부터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익사 사고 등 14개 항목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농기계사고, 가스 상해위험 사고 담보를 추가해 18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보험 담보 확대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을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이 필요로하는 항목에 대해 보장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행복청, 이달 말까지 세종 건설현장 21곳 봄맞이 환경정비
이정현 위원장 사퇴·번복 '무책임 리더십'…TK "민심과 거리" 부글
"중얼거리는 소리 내는 정도"…전자발찌 차고 20대 女 살해한 40대 男, 의식 흐려 경찰 조사 난항
[지선 레이더] 이상길 대구 북구청장 예비후보 "청년이 머무는 활기찬 북구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대구동구자활센터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