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8일부터 군민 안전보험 피해보상 범위를 농기계 및 가스 관련 분야까지 확대했다.
청도군은 2018년부터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사고, 대중교통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익사 사고 등 14개 항목의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농기계사고, 가스 상해위험 사고 담보를 추가해 18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민 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보험 담보 확대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을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민이 필요로하는 항목에 대해 보장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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