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 재판의 판단 요소로 부각되면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개념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소한 행동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될 여지를 없애는 건 물론, 혹여 생길 성폭력 피해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훈련 중인 동성 후배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A선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선수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더 넓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한 미용업체 대표에 대해 "피해자가 바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중만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통해 신체 사진 및 음란 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한 경우 강제추행의 유죄로 본 사례가 있다"고 했다.
언어로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의 경우 형법에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들은 직장 내 징계 혹은 민사 소송으로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에는 ▷지위를 이용해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경우 ▷신체, 외모 평가 ▷음담패설 및 지나친 구애 등이 포함된다.
안미경 대구여성의전화 소장은 "성희롱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가해자 처벌 과정이 힘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녹취 등 성희롱 피해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