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직원을 성희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매일신문 2월 12일 자 8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대구농아인협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여성회는 9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방관하는 대구시와 대구농아인협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구농아인협회는 징계하지 않고 있고 주무관청인 대구시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농아인협회 관계자는 "해당 관장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놓았고,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현재로선 징계를 내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관장은 직위해제 상태이며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추후 빠른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뒤 가해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했고, 피해자 상담 또한 진행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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