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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코로나19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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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에 상품권·선불카드 등 지급방안 마련 권고

코로나19와 관련, 초·중·고교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기극복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금전·비금전성 지원을 해오고 있다.

규모나 종류도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최대 30만원의 현금, 선불카드·농산물꾸러미 지급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재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9∼24세 연령층에서 중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가르키며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지원 사업 시행 전 추진 상황을 지자체와 사전 공유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는 권고다.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비인가 대안학교 등록 청소년은 물론 미등록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개별신청・확인을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자립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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