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기존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이었다.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는 유지돼 대리구매 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가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비율은 내달 11일까지 원래대로 60% 이상으로 유지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결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그러나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려 수출이 금지된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내달 11일까지 연장됐다.
당초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정조정조치는 오는 3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연장된 기간에 보건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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