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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원·쪽방촌 이용자 방역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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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촌 이동 자제, 공용공간은 최대한 짧게 머물고 마스크 써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취약계층인 쪽방촌 거주자들은 코로나19에 무더위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며 취약계층인 쪽방촌 거주자들은 코로나19에 무더위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고시원·쪽방촌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고시원과 쪽방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시원·쪽방촌의 조리실, 세탁실 등 공용시설은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물체 표면에서 수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만큼 평소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고시원·쪽방촌 안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만큼, 이용자들은 최대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서는 이용자 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시원의 경우 방역을 책임지는 관리자를 지정해, 이용자들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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