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회사에도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격벽설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을)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과 매 맞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버스에 한정해 지난 2006년부터 운전석과 승객이용 공간 사이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택시 내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상황이 빈발했고 택시기사가 취객의 폭언·폭행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아 안전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안전격벽을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며 "법안이 처리된다면 택시기사들의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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