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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수감자, 대검에 검찰 '위증교사' 감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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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15명 대상…"퇴직자들은 수사해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A씨가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22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A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썼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A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에 A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했던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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