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 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하준이 법은 2017년 서울의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어 최하준 군(당시 4세)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오는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돼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면소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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