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재계 유명인이 남긴 유언장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면서 유언의 유효한 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24일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년 전 차남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날조 가능성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장이라고 반발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녀들도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언장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유언으로는 ▷유언자가 직접 쓰는 '자필증서' ▷유언의 '녹음' ▷공증인이 유언을 듣고 대신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봉인해 표면에 날인하는 '비밀증서' ▷급박한 상황에 증인이 작성하는 '구수(口授·말로 전함)증서' 등 5가지로 한정된다.
민법에서는 유언 형식 역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름, 주소,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 발생할 혼란이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다.
판례 가운데서도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치매를 앓던 70대가 20억원 짜리 건물 등 모든 재산을 동생들에게 넘긴다고 쓴 유언장을 무효로 봤다. 재판부는 작성자가 법률적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4년 대법원은 주소를 '동(洞)'까지만 쓴 유언장에 대해서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한 유언이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영상 촬영으로 유언을 남기는 경우는 '녹음' 방식의 유언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유언자의 이름, 날짜 등이 담겨야 하며 증인 한 명도 필요하다.
김영범 변호사는 "기기를 이용한 유언은 '녹음'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휴대전화 메모 기능 및 태블릿 PC 등에 작성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상당한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선 안 된다'는 배우자의 재혼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은 유언으로써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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