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30일 구자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구미갑)은 국민 생명이나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숨진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이지만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교육지원, 취업시 가점, 의료지원 등만 받을 수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과 5·18유공자법 등에서 보장하는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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