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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실태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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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의 아동학대 신고·협조체계, 사례관리 시스템 등 전면 조사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6월 13일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지난 6월 13일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학대 신고·예방 시스템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아동학대 예방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예방 시스템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경북 포항에서 연달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대 위험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하며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될 때에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예방 시스템의 개선과 적극적인 사례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8만7천 건에 달했다.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천388건으로, 이 가운데 3만70건이 아동학대로 잠정 집계됐다.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도 늘고 있다. 2014년 14명이었던 학대 사망자는 2019년 43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 175명이 목숨을 잃었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대다수다. 2018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였다.

인권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관련 기관의 대응 및 협조체계,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사례관리 시스템 등 운영 현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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