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7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대구행복페이 운영대행사(대구은행)와의 협약서'에 대해 최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대구은행과 체결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정보를 비공개했다"며 "협약서는 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판매·충전·정산 등 대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행복페이 사업의 성패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에 있다"며 "사용처 등 운영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의 공개, 공유는 대구행복페이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불복해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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