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 씨를 한국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한국의 불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 사법 당국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우리는 법무부 및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우리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결국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이 판결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불복절차가 없고 손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하지만 미 법무부의 미국 송환 요구 이유에 대해선 단순히 손 씨 한 명을 강력 처벌하는 것 차원을 넘어 손 씨가 사이트 운영자였던 만큼 아직까지 아동 성착취물 관련으로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를 수색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W2V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외국인들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지만, 손 씨는 이 사이트 운영을 해왔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아 사법부가 성 착취물 관련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달걀 18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례와 손 씨의 형을 비교하기도 한다.
심지어 미온적인 법원 판결을 두고 시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성범죄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에게 낮은 형량을 부과해 논란이 일었던 판사 10명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한편 손 씨는 영유아 및 4~5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는 영상 등을 올리는 성착취물 사이트를 2015~2018년까지 운영해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아 이미 형을 마쳤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 유료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내에선 추가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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