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선 벌금을 300만 원으로 높였다.
2심은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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