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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시장직 유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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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선 벌금을 300만 원으로 높였다.

2심은 "은 시장은 '운전기사가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며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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