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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 출결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력에 의존한 국회 운영을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 체제로 바꾸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매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토록 했다.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현행 월 2회에서 4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만장일치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바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법안 심사가 공전되는 상황을 막고 법안을 발의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제도도 포함됐다.

여기에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는 방안도 이번 발의안에 포함된다.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원'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검토기구에서 맡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상설화한다.

다만 지난 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일하는 국회법'을 두고 "제목만 그럴듯하지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 해당 법안이 거쳐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충돌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시 주 원내대표는 "과반 의석 정당이 어느 날 회의를 열어 무조건 과반이 됐으니 법안소위도 통과, 본회의도 통과하면 이는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수결의 원칙만 따를 경우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힘으로 모든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유일한 여당 견제 장치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한 경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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