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이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내놨지만 현장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은데다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전일제 노동자만을 당연가입 대상으로 규정한 고용보험에 들 수 없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노동자처럼 실업·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업·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전일제 노동자에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특고가 많은 점도 문제다.
대구 대리운전 기사 전모(44) 씨는 "대리운전 기사 상당수가 수입이 적다보니 회사 몰래 '투잡'을 뛰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와 계약이 끝난 것을 증명해야 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현재 소속 업체가 있지만 코로나19로 회식, 모임이 줄어 수입은 작년의 30%도 안된다. 취업 여부보다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등 특고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전문가들은 세부 기준 설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의 재원 마련이 정책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상당수가 개인 사업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애매한 신분 탓에 근로자로도, 소상공인으로도 지원받지 못한 만큼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일반 근로자들처럼 특고도 보험료를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원 마련이 필수다. 정부가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지 않아 불확실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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