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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치료비 개인 부담…"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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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도 쥐꼬리… 상향 조정해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3일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은 훈련이나 시합 도중 부상을 입어도 선수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해 선수 보호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 육상 단거리 및 중·장거리, 테니스, 근대5종 등 4개 종목에 지도자 4명, 선수 28명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한다. 이들 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약 27억원이다. 지도자, 선수 인건비가 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지훈련비와 대회 출전비가 각각 1억2천만원이다. 숙소 임차비, 관리비 등도 포함돼 있다.

경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연봉은 등급기준에 따라 3천300만~7천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국 규모 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지도자와 선수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선수들이 시합을 하거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도 선수 개인이 비용(실비보험)을 떠안아가며 치료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실제로 테니스팀 한 선수는 지난해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팔 수술을 받고도 수술비, 재활치료비를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들은 "각종 대회에서 경산시를 대표해 뛰는데도 개인 비용으로 부상 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운동경기부 단체보험 등을 통해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으나 최근 보험사들이 단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탓에 선수 입단 시 선수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포상금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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