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내년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된다.
2020(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5%인 130원 인상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이 첫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179만5천310원)보다 2만7천17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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