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내년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된다.
2020(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5%인 130원 인상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이 첫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와 그 비율을 추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천480원이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올해(179만5천310원)보다 2만7천170원 많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