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열리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 나설 경주시 측 일부 증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체육진흥과장과 체육정책팀장 등 핵심 인물이 빠졌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청문회에 앞서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포함한 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전체 증인은 31명, 참고인을 포함하면 42명에 이른다.
가해자로 지목돼 1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규봉 감독과 13일 구속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장윤정·김도환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장과 경주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철인3종협회장, 고인의 전 동료 선수, 경찰 관계자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고인의 부모와 대한체육회 담당 조사관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경주시에선 주낙영 시장과 최해열 문화관광국장, 노미정 체육진흥과 주무관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문체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2월 6일 경주시를 방문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 등을 듣고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선수가 소속돼 있었던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경주시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지만, 실질적으론 경주시 주도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당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실제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 체육진흥과장과 체육정책팀장이 이번 증인 명단에 빠졌다. 이들은 최근 하반기 인사에 따라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이번 증인으로 채택된 노미정 주무관의 경우 해당 민원을 담당했지만 특정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할만한 위치가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시민 사이에선 "증인으로 체택된 이들 만으로는 제대로된 진상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고인의 아버지가 제기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하 직원이 청문회에서 부서장 등의 과오를 드러내면서까지 솔직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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