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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오늘] '민식이법'이 만약 7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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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7월 17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린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기사. 매일신문 DB
1970년 7월 17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린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기사. 매일신문 DB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70년대에 '민식이법'처럼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옛날 매일신문 기사에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1970년 7월 17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린 '늘어나는 어린이 輪禍(윤화-당시에는 교통사고를 '윤화'라고 표현)'라는 기사를 보면 1970년 6월말 일어난 교통사고의 15%가 어린이 교통사고고,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해 4%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대개는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한 것이라고 하네요.

만약 70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법안이 나온다면 아마 부모의 책임을 많이 묻지 않을까요?

한편 경찰의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피상적인 대책이었네요. 어린이안전교육 가두지도반, 어린이교통경찰대 운영 등이 다인데요, 지금처럼 스쿨존 설치나 제한속도 설정 등의 대책보다는 훨씬 피상적이네요.

1970년 7월 16일자 매일신문 6면에 실린
1970년 7월 16일자 매일신문 6면에 실린 '섹스는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기사. 매일신문 DB

이날 매일신문에는 매우 도발적인 학술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바로 '섹스는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전국신학생연합회가 연 세미나의 주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잡지 '플레이보이'의 창간과 히피문화 확산 등으로 성적인 문란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기사에서 말하는 '프리섹스'의 파도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에는 최근 작고한 권이혁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권 교수는 "의식주가 있어야 성이 있다"라며 "현 단계에서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정신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프리섹스'가 문제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모랄'(도덕)이 있고, 성문제는 우리에게 사치품"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신문 광고를 보다 보니 꽤나 많은 약국에서 성병 관련 약을 팔던게 보였습니다. 더 재미있는건 이런 기사 바로 아래에 성병 치료제 광고가 떡하니 붙어있더라구요. 아직 우리나라에 성문제는 사치품이라는데 이렇게 성병 치료제 광고가 많이 붙는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1970년 7월 17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린 한 약국의 성병 치료제 광고. 매일신문 DB
1970년 7월 17일자 매일신문 8면에 실린 한 약국의 성병 치료제 광고.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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