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놨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지사가 TV토론 당시 '강제입원시키려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것인가 여부였다. 재판관 12명의 의견은 7(파기환송) 대 5(유죄)로 나뉘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가 기사회생함에 따라 여권의 대권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이 지사가 '대세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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