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 대 5' 이재명 경기지사 기사회생

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놨다. 이로써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지사가 TV토론 당시 '강제입원시키려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것인가 여부였다. 재판관 12명의 의견은 7(파기환송) 대 5(유죄)로 나뉘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가 기사회생함에 따라 여권의 대권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이 지사가 '대세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독주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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