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리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경우, 이씨가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이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는 녹음파일도 오히려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반대증거라고 주장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한 일이었으며 수사 시작 전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 양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의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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