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시작

'유시민 비리 제보하라' 협박한 혐의…기자 측은 전면 부인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건물에 휘날리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리 결과는 이날 밤늦게나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경우, 이씨가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전 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이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는 녹음파일도 오히려 한 검사장과의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반대증거라고 주장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도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한 일이었으며 수사 시작 전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해 양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의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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