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대표적 도심공원이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처인 수성못 일대의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묶여 있던 이곳 일대에서의 건축행위 규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최근 풀린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이곳 일대에서의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 여부 문의가 관할 구청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예의 주시해야 할 조짐이 아닐 수 없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진 수성못 부근 땅은 수성유원지 일대 107만㎡ 가운데 68만㎡로 전체 부지의 3분의 2나 된다. 특히 수성못 북쪽 지역인 들안로 800m 구간(두산동 행정복지센터~들안길삼거리~상동네거리)의 사유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미 이곳에서는 건축 신고가 1건 관할 구청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못의 남·동·서쪽이 관광호텔, 음식점, 놀이시설 등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조망권 숨통 역할을 하던 북쪽 지역마저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이곳 일대의 경관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일평균 2만 명, 여름철엔 4만 명씩 사람들이 몰리는 수성못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명소다. 일대에 건물을 많이 지어 개발하는 것보다는 경관을 보전하는 것의 사회적 이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수성구청은 개인 재산권 문제이기에 건축 허가를 막을 수 없으며 가급적 수성못 둑 높이를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안이한 대처라고 지적하고 싶다.
1980년대 이후 수질 악화와 난개발로 몸살을 앓던 수성못과 수성유원지는 2013년 대대적인 생태복원 공사를 거친 뒤 그나마 시민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는 휴식처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 공원 일몰제로 인해 도심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구시 재정이 대거 투입됐듯이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일대의 경관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과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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