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3일 황금연휴 생겼다

21일 국무회의 통과…경제 파급효과 클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써 다음달 15일 광복절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생겼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휴일 수(115일)가 지난해(117일)보다 적고, 코로나19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3일간의 황금연휴가 생기면서 내수 진작 등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이날 하루 우리 경제의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1천억원에 달하고, 산업연관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천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천명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다. 임시공휴일이 여름 휴가기간과 맞물려 있어 국민들의 이동이 잦아지면 코로나19의 확산도 빨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서울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질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9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지난 5월처럼 집단감염 확산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말고, 생활방역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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