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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측 "범죄방조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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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연합뉴스

박원순 피해자측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하는 서울시의진상조사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측 관계자들은 또 "피해자는 4년 동안 20명의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호소해 왔으며, 이 중에는 인사담당을 포함해 대부분이 피해자 보다 높은 직급이었다"면서 "부서이동 전에 17명, 부서를 이동한 이후에도 3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측은 그러나 "현재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실명과 내용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은 또 "피고소인(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함으로써 공소권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의미일뿐"이라면서 "따라서 진상 조사와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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