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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 세제혜택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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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57만 명 늘어나고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이전보다 줄어든 게 특징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연매출 4천800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납부면제자 기준 역시 기존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올린다.

정부가 2000년 도입한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20년 만에 손질해 내년부터 더 많은 영세사업자에게 간이과세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23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17만 원씩 총 2천8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새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게 되는 연매출 4천800~8천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어기면 0.5%의 가산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세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0.1∼0.2%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과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반 고속버스 요금 부가세 면제는 기한을 없애고 항구적으로 지원해 서민경제에 보탬을 더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공제·감면 제도 54개 중 39개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등 10개는 종료하고 조합법인 과세특례 등 5개는 재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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