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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외 모임 금지' 24일 오후 6시 해제…지자체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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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의 모든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2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했다"면서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지만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선 집합제한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릴 때는 집단감염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 또는 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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