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하고 납부 기한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천재지변과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내린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는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은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춘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