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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재산세 상한 가구, 文정부 들어 6.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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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상한’ 오른 가구 수도권서 지방광역시로 확산
文 정부 들어 수성구 6.7배 증가…김상훈 의원 “부동산 失政”

지난 3년 동안 재산세가 30% 이상 늘어난 대구 수성구의 주택이 6.7배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으로 인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지난 3년 동안 재산세가 30% 이상 늘어난 대구 수성구의 주택이 6.7배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으로 인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문재인 정부 3년여 간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를 포함한 지방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음에도 주택 가격을 잡기는커녕 집값 폭등과 공시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이 국토부와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투기과열지구)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경기도 주요 지역은 2017년 1천201곳에서 2020년 6만 4천746곳으로 증가했다. 수치상 무려 53.9배가 치솟았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 1천891만원에서 2020년 1천161억 8천881만원으로 60.5배 폭증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재산세 상한 가구가 1천328곳에서 8천836곳으로 6.7배 늘었고, 세액 기준으로는 22억원에서 176억원으로 8.0배 증가했다. 세종시는 3년만에 33곳에서 429곳으로 13배 늘었다. 세액기준으로는 15.6배 불었다. 3년 전 4개 자치구에서 4곳에 불과하던 대전은 4천199곳으로 재산세 30% 상한에 이른 가구가 1천500배 폭증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로 3년 만에 7천56곳으로 늘면서 3천528배 증가했다. 부과세액의 경우 3천795배 뛰었다.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시, 화성시 동탄2, 용인 수지구, 수원시 등도 세부담 급증 가구가 크게 확대됐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폭탄이 서울을 넘어 전국 지방에 까지 투하된 셈"이라며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살면서 투기는 생각지도 않는 국민까지 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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