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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4인가구 146만3천원 이하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보건복지부 로고. 매일신문DB

내년도(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2.68% 인상됐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월소득 474만9천원에서 내년 월소득 487만6천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월소득 142만5천원이하에서 내년 월소득 146만3천원 이하로 완화됐다.

생계급여란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정부가 급여로 보충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올해와 내년 1~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교.

올해와 내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교. 보건복지부
올해와 내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비교. 보건복지부

▶1인 가구

2020년 175만7194원 / 2021년 182만7831원

▶2인 가구

2020년 299만1980원 / 2021년 308만8079원

▶3인 가구

2020년 387만577원 / 2021년 398만3950원

▶4인 가구

2020년 474만9174원 / 2021년 487만6290원

▶5인 가구

2020년 562만7771원 / 2021년 575만7373원

▶6인 가구

2020년 650만6368원 / 2021년 662만8603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한다. 말 그대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주로 활용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다.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치매 치료관리비, 난임 부부 시술비,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 기준도 된다.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현재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쓰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되는데, 올해는 하루 전날 확정 및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상승 이유로 산출방식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위소득이 최신 가계 소득을 반영토록, 또 전년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산출 바탕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꾼다고 보건복지부가 이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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