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매일신문 3일 자 8면 등)로 촉발된 여파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다. 포항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포항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긴급회동을 갖는 등 지역 전체가 들끓는 모습이다.
3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상경 시위 일시 및 장소 등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과 관련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조항으로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100%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해 투쟁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공원식 지진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13일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해 증거보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포항시는 포항지열발전소 채권단인 신한캐피탈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시추기 철거작업을 강행할 경우 피해주민, 시민단체와의 충돌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산업부 및 진상조사위원회, 신한캐피탈에 요청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부지의 보전 및 관련 물건(시추기·시추 암편·발전기·폐수 등)을 보관해 달라며 산업부와 신한캐피탈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신한캐피탈이 지난 2일 시추기 철거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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