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주도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조사에 비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자 징계가 가능하며,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로 확대했다.
한편 통합당은 스포츠비리 조사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법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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