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6일 발표됐는데, 반대 49.5%, 찬성 43.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반대 50.0%, 찬성 40.3%로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반대 49.0%로 찬성(46.7%)보다 더 높았다. 수도권의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5.9%, 찬성 36.5%로 반대가 훨씬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물은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선 배제에 찬성하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맡아도 상관 없다'는 16.1%, '잘 모름'은 1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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