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발열사' 정창옥…"경찰이 나를 표적 삼았다" 주장

18일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정 씨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 18일 또 한 번의 구속 위기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정 씨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 18일 또 한 번의 구속 위기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보수세력으로부터 '신발열사'라는 애칭(?)을 듣고 있는 정창옥(57) 씨가 18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찰이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구속이 됐는지 모르겠고, 그냥 평화적으로 청와대로 가는 사람을 붙잡았다.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다.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혀 한 적이 없다. (정부가) 저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또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담담하다. 괜찮다"고 했다. '국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요청에는 "자유대한민국은 살아있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정 씨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정 씨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 '긍정의 힘' 관계자들은 정 씨가 법원에 출석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씨는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타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 씨와 함께, 광복절 집회에서 차량으로 경찰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씨는 15일 오후 8시30분쯤 경북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들을 향해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경찰들이 모두 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씨는 청와대 인근에서 검거될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정 씨와 이 씨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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