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환경미화원의 죽음을 두고 갈등(매일신문 7월 13일 자 9면, 16일 자 10면, 17일 자 8면)을 빚고 있는 경북 봉화군 환경서비스업체에서 또 다른 퇴사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회사에 다녔던 김정환(46·봉화군 명호면)) 씨는 26일 "회사 측이 근무태도 불량, 차량 사고 등을 이유로 해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퇴사 뒤 숨진 고(故) 김재동 씨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질책과 해고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직원 미팅에서 회사 간부가 '고 김재동 씨가 좋은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강요했다. 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탄압이 시작됐고 저와 김 씨는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21일 사촌 장례식에 참석하자 코로나19를 핑계로 2주간 무보수로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했다. 자가격리 이후에는 주민등록 초본, 2월 21일 이동경로 서류, 향후 지각 시 퇴사하겠다는 각서, 코로나19 음성 판정 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못하게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이 회사 관계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맞다"면서도 "평소 김씨가 업무를 소흘히 해 수 차례 지적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부당해고, 노조 탄압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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