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 여권과 김원웅 광복회장이 '파묘'(破墓) 주장을 한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백 장군은 한국군 첫 4성 장군이자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전공 등으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다.
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법률 개정안,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발의했다. 이에 김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파묘법 법안 통과를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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