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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락 경산시의원 "문천지 임시물막이 유실로 인해 수해, 시가 선 보상 후 공사에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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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이번 수해는 인재…농어촌공사 책임 회피 말아야"

경산시의회 남광락 시의원이 2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 남광락 시의원이 2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경산시의회 제공

경북 경산시의회 남광락 의원은 2일 제2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천지의 임시물막이 유실로 인한 수해는 인재"이며 "경산시가 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문천지구 재해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의 임시물막이가 지난달 9일 집중호우 당시 유실되면서 문천지 하류인 진량읍 상림리, 부기리 일대 농경지 약 43㏊와 도로 400여m, 정미소, 석재상, 진량농협 북부지점, 부림새마을금고 사무실 침수 등 수해가 발생했다.

남 의원은 "이 수해에 대해 농어촌공사 측은 '집중호우로 기존에 많은 누적강우가 있었으며 동시에 문천지에 한꺼번에 많은 물이 유입된 탓에 벌어진 천재지변 일뿐 가물막이가 유실 되었건, 되지 않았건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량읍에는 지난달 7~8일 222㎜의 강우가 있었다. 과거 2011년 7월 이틀간 227㎜, 2014년 8월 닷새간 251㎜의 강우기록이 있었지만 문천지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진량읍사무소에서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문천지 제방의 물이 새고 있다고 농어촌공사 경산지사 측과 통화를 하는 등 사전에 2차례 농어촌공사에 위험을 알렸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해 현장의 사진을 보면 가물막이의 유실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빠른 유속에 의한 피해가 명확히 확인된 인재"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이번 수해와 관련 경산시가 방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산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시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상한 후 수해를 유발한 농어촌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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