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올해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자 2일 국회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됐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귀촌‧귀농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시행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 교통, 문화,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 제조업, 교통, 관광업, 여성, 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전라남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경북 안동)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개최한 바 있다.
한편 대구 서구는 올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경북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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