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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만에 합법화 길 열려…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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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가 폭력과 사법 역사를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환영"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원이 속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처분을 통보 받고 소송이 진행된 지 약 7년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상 근거 또는 법률의 위임 없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무효이며, 해당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또한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적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폭력과 사법 역사를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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