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신혼부부 주택매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해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원(수도권 7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최근 주택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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