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 역주행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해 딸이 엄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추천)수 1위에 올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해당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에서 진행돼 함께 큰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 참여 인원은 57만2천103명으로, 이미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2배를 넘긴 상황이다. 원래 1위였던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청원 동의수를 1만여명 차이로 제친 상황이다. 이 청원은 지난 10일 등록돼 이튿날인 11일 20만명의 동의를 모았다.
아울러 해당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같은 시각 기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음주운전 가해자인 33세 여성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54세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오늘(1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심문이 이뤄졌다.
또한 경찰은 A씨 옆자리에 탑승했던 47세 남성 C씨에 대해서도 뒤늦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발언도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B씨의 딸이 올린 청원에서 가해자가 사고 직후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C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아 피해자 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하지 않은데다 둘 다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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