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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1심 무죄, 스폰서 검사 면죄부"…金 "주홍글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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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한 구성원에 날개 달아주는 것"…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김학의 "불미스러운 일 연루 송구…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처벌을 피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죄를 물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국민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와 제반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제 삶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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