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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직면…'의정 합의' 무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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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 없이 합의문 서명 책임" 대의원회, 현집행부 불신임안 확정
추석전 임시총회 열어 투표로 결정…일부선 "집행부 공백 우려 탄핵 어려울 것"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충북대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충북대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파업 사태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의정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만약 최 회장이 탄핵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의정 협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부·여당과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어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 겸 부회장, 실무이사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전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상의 동의(82명)로 임시총회 소집이 확정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불신임이 발의되는 순간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의협은 1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원진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일과 운영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 임시총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회장 탄핵안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나머지 임원진과 비대위 구성안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최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불신임되면 우여곡절 끝에 도출한 의정합의 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정 합의문을 이행할 의협 집행부의 손발이 묶여 정부와의 협의체 구성, 의료계의 협상 능력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가 일을 못 하게 되면 힘겹게 만든 합의문을 이어갈 사람들이 없다"면서 "의정 합의가 본격 시작단계에서부터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 가량 남은 최 회장과 함께 집행부가 공백이 된다면 의료계 내분으로 비춰져 공멸하고 만다"면서 "의학회 대의원을 비롯한 상당수는 의협 내부 안정화 속에서 의정 합의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탄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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