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동생, 채용비리 유죄…징역 1년·법정구속

조국, 동생 소식에 "국민께 송구…형으로서 수발하고 챙길 것"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와 함께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명령했다. 애초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 손해를 입힌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국외 도피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단순히 지시 내지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이라며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밝혔다.

조 씨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고 해, 검찰이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시작한 별건·확대 수사를 벌인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그러면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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