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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난타당한 선관위…선거법도 모르고 혈세도 낭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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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정책간담회 안 된다더니…2개월 지나서 "가능" 답변
선거법 위반 보전비용 반환 않고…공직선거 재출마자 17명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난타를 당했다. 일선 시‧군‧구 선관위가 전문성이 부족해 선거를 방해하는데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위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선거보전비용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하는 지역 선관위 답변이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자가 공약 마련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지역 선관위로부터 '불가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는 재답변을 받아 정책선거 준비과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때 '선거법 질의는 중앙선관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 선관위가 선거법을 축소 해석하거나, 지역 선관위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예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사항과 판례, 지역별 질의 예시 등을 총괄 지원해 통일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같은 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도 "선관위가 허술한 업무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중앙선거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함에도 실제 반환율은 51.9%에 불과하고,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7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2004년 이후 선거보전비용 반환 대상자 중 미반환자는 75명이고 금액은 181억7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징수기한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는 결손 미반환 보전금도 3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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