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선다.
공단은 12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필요성과 혜택을 홍보해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이 적잖은 만큼 고용보험 가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체 사업주와 노동자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3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노동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서면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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