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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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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사업주·노동자에는 보험료 일부 지원

대구시내 한 고용센터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대구시내 한 고용센터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에 나선다.

공단은 12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필요성과 혜택을 홍보해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이 적잖은 만큼 고용보험 가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체 사업주와 노동자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3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나 노동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서면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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