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며 전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전처의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에서 테라스로 뛰어내린 뒤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처가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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